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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안 된 시설 돌던 촉탁의, 환수 '독박'
계약서 명시안 된 시설 돌던 촉탁의, 환수 '독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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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확인서 작성했다면 증거가치 부인할 수 없다" 공단 '승'

사회복지법인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산하 요양원 등을 왕진하던 정신과 의사가 계약서상 해당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막대한 환수처분을 덤터기 쓰게 됐다.

이 의사는 "법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요양원 등이 누락됐을뿐 당연히 복지법인 소속 모든 기관의 촉탁의였다"며 시설담당자들의 요청으로 해당 시설을 왕진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의사 우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2008년부터 4년여간 정신과의원을 개원하다 폐업한 우씨는 모 사회복지법인에 주3회 방문해 산하 재활원·학교·직업재활시설 원생과 학생들을 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촉탁의 계약을 체결했다.

과징금 폭탄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공단 등은 우씨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아닌데도 **요양원과 **원에 왕진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며 1천만 원 상당의 의료급여 환수처분 및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씨는 "요양원과 홈 입소자 대부분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고, 부당청구금액이 크지 않다. 과징금이 청구금액의 3~5배에 달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왕진결정 없이 요양원과 홈에 왕진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에 관한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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