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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의료현안 해법찾기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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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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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협·일본의사회 의료정책세미나
의약분업·건강보험 현안 논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의료제도는 너무도 닮아 있으며, 여기서 파생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양측 모두에게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인 장수국으로 손꼽히고 있는 일본은 지속되는 경제난과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 개소기념으로 6일 개최한 `의협·일본의사회 의료정책세미나:한국과 일본의 의료개혁과 그 의미-의약분업에 대하여'에서는 양국이 직면해 있는 의료 현안 문제를 놓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오랜 기간동안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의사단체는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우의를 쌓아 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왔다”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의약분업'을 주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게 된 경과 등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의약분업 실시방침이 명시된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에서부터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 시행 2년째를 맞아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의료비 부담에 비해 의료서비스가 개선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부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가중된 건보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처럼 보험료율을 10%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사회 다카시 아오야기 부회장은 `일본의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현황 및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금년 4월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긴축을 이유로 의료수가의 2.7%가 사상 처음으로 인하됐다”고 밝히고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단기적인 수지 개선책으로 `환자부담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정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오야기 부회장은 일본의사회가 직면해 있는 건강보험 현안으로는 ▲증례수 기준에 따른 수술료 30% 인하 ▲재진료·이학요법·작업요법 인하 및 실시횟수 상한제 실시 ▲고령자 자기부담 한도액 인상 등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수가를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오야기 부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 마련된 종합토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현안을 놓고 이에 대한 일본의사회측의 입장과 올바른 대응논리가 무엇인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변영우 경북의사회장은 “우리나라 건보공단의 경우 고유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며 의료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공단·피보험자의 올바른 관계와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창훈 의무이사는 한국은 약사법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규정'을 두어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민건강을 위해 `협력'을 유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인정하는 `제2약국'의 개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권오주 원장은 일본의 수가결정과정에 대해 질의했으며, 박한성 서울 강남구의사회장은 일본에도 비급여/급여 의약품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근식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절감정책에만 치우친 나머지, 의사의 진료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사회의 경우 진료권과 의권을 확립하기 위한 묘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

나 현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조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대체조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주승행 내과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문영목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최근 한국의 의료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택분업·분업폐지·수정보완안 등 3가지 방안을 소개한 뒤 이 중 적합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고, 이병훈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보재정에서 약 2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 20% 이상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20% 이상 재정 결손이 발생하면 의사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책을 요구했다.

아오야기 일본의사회 부회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사회가 처해 있는 공동 현안을 조명했다.

아오야기 부회장은 `보험자의 역할'과 관련해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이를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경우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에 있어 대체로 원활한 측면이 있지만, 조제약국 중 일부 경영자들은 돈에 집착한 나머지 기본 철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보험수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마이너스 2.7%를 인하당하는 `최초의 경험'을 맛봤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이후 많은 부분에서 의료원가가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용(cost) 대비 의료수가의 관계가 불분명해 앞으로 이에 대해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우리나라 의료계가 골치를 앓고 있는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 일본에서는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사회측은 이날 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성분명 처방 또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츠보이 일본의사회장은 “한국의 경우 정부 등 위로부터 강압적으로 시행되면서 문제가 됐듯이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 분업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의사에게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에 대한 자립도 문제와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라며 “국고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일본의사회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아오야기 부회장은 일본은 의료비 총액이 30조엔을 초과했으나, 이는 다른 선진국의 GDP를 감안했을때, 10조엔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의 건보재정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가 바른 길로 가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한국 방문에 나선 히데야 사쿠라이 상임이사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환자에 대한 최상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한·일 공동 세미나에는 의협 상임이사진을 비롯,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의협 김재전 명예회장, 이문호·김도영 고문, 김광태 병협회장, 정덕희 한국여자의사회장, 서병세 미주한인의학회장·박희백 의정회장·박길수 의장 등이 참석,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사회측은 에이타카 츠보이 회장을 비롯, 다카시 아오야기 부회장·히데야 사쿠라이 상임이사·호쿠토 호시 상임이사·레이코 아오이 상임이사·히사시 츠루오카 국제부장·유지 노토 국제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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