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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과, 대법 판결까지 안 기다린다"

"서남의대 폐과, 대법 판결까지 안 기다린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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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일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 언급
"학생들 당장 전학조치시켜야" 서남·관동의대 학부모 대거 참석 '호소'

▲ 박춘란 교육부 국장. ⓒ의협신문 이은빈

교육부가 서남대와 진행 중인 소송을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조치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폐과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 중인 소송이 최종 확정된 후 서남의대를 폐과할 경우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 국장은 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의대 교육문제 때문에 서남의대 폐과를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이 대학이나 법인에 있다"면서 "법원 집행정지 효력으로 교육부가 즉시 의대를 폐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폐과 프로세스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간담회를 찾은 다수의 의학교육 관계자와 서남의대·관동의대 학부모들은 "법원의 판단만 기다려선 안 된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남의대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힘든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 도서관이 없어 공부할 장소가 없고, 세 과목을 혼자 담당하는 교수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나가버리면 학생들은 마냥 수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확고한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단장 또한 "의대 학장들도 서남의대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모른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라면서 "유해한 환경에 남겨져 있는 학생들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서남대측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몇 년을 지체하는 식으로 쉽게 폐과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법원까지 기다린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면서 개정 추진 중인 법령과 본안 판결 선고에 따라 올해 10~11월께 폐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집행정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안 따를 수가 없는데, 이번 본안판결까지가 정지기간으로 돼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을께 폐과가 되면 기존 학생들은 학부모 의견을 받아 인근 의대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남의대 이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토론에 앞서 기조발제를 맡아 "의대 교육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의학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평가인증을 맡겨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소모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춘란 국장은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박인숙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에서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고 적절한 실습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의학계열 대학 입학정원을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할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하면 학과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의평원과의 갈등 때문에 프로세스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평가업무를 해온 의평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조금만 보완하면 부처내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실질적인 평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평가기관의 엄격성과 권한에 따른 재정 문제, 거버넌스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 정책관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가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를 조기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서남의대·관동의대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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