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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저림 환자 척수손상시킨 한의사 '2억 배상'

손저림 환자 척수손상시킨 한의사 '2억 배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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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부황 등 7회 시술 후 증세 악화…법원 "책임 인정된다"

양손이 저리고 걸을 때 오른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심각한 척수손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잘못된 시술로 상태가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한의사에게 2억 여원의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40대 남성환자 김 아무개씨와 그의 가족이 경기도 안양시 소재 S한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양쪽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걸을 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어 동네 신경내과를 찾아가 한 달 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S한의원을 찾았다.

이전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은 목디스크. 한의사는 김씨에게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 교정석을 이용한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실시했지만 김씨는 시술을 받을수록 기존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신경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느낌이 들었다. 

환자의 호소에도 한의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7회에 걸쳐 같은 치료를 반복하자, 김씨는 모 척추관절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병명이 단순한 목디스크가 아니라 후종인대골화증이며, 이미 척수손상이 심하게 발생해 응급수술을 해야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술을 받고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다면 즉각 중단하고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었어야 함에도, 단순히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상당한 물리력이 동원되는 이 사건 시술을 계속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후종인대골화증 치료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는 환자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견인치료의 하나인 추나, 교정석 등의 시술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치료상의 과실"이라며 현재 척수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등이 남아 있는 김씨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김씨에게 이 사건 시술로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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