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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한 마취통증의 원장, 검찰기소에도 '기각'
IMS 시술한 마취통증의 원장, 검찰기소에도 '기각'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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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로 인해 한의계로부터 고발당한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기소에도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은 31일 의료법 위반 혐위로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무죄 취지로 기각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앞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바늘이나 침을 이용해 시술했다는 것만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술 방법과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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