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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심사위탁' 준비됐나?
심평원 '자보 심사위탁'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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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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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등 준비되지 않은 채 정부에 의해 강행된 정책과 제도가 불러온 혼란과 부작용을 지금도 겪고 있으면서도, 그 혼란과 부작용이 가르쳐준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도 시범사업을 비롯해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심사업무 위탁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련 조항도 정비되지 않았고, 심사기준 뿐만 아니라 2차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심평원이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본격적인 심사업무 위탁에 앞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같은 준비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삭감되더라도, 보험사가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삭감하게 되면 '임의삭감'이 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토부의 관련규정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1차 이의제기 절차만 명시하고 있어,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심평원이 이같은 모순과 한계를 무시하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로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에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방안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정책적 파트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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