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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도 없이 민원을 넣어?" 심평원 '보복 삭감' 논란

"겁도 없이 민원을 넣어?" 심평원 '보복 삭감' 논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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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민원 제기한 의사, 평소보다 10배 삭감...의원협 "상상 못할 몰상식"

심평원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보복 삭감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직원의 직권남용 및 조직적인 보복 삭감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A 의사는 작년 9월경 인근 치과의원으로부터 환자를 의뢰받고 검사를 시행했으나 환자는 검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심평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았다.

A의사는 이 사안을 문의하기 위해 심평원 서울지원 남 모 대리와 전화 통화했으며, 당시 남 대리는 적대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삭감되든 안 되든 무조건 보험으로 검사하고 아니면(그게 걱정되면) 아예 검사를 하지 마라", "당신 같은 일개 의사가 말해봐야 소용 없다", "검사 안 해서 환자 잘못되면 병원이 책임져라"라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

이후 A의사 병원의 행정직원의 문의전화에도 남 모 대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전화 하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대답 못해준다", "(검사 안 해서 환자에게 문제 발생하면) 병원이 책임지라, 아니면 검사하고 삭감을 당하든지" 등의 발언을 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병원 직원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남 대리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접수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협박성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민원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남 대리를 비롯해 서울지원 모 차장이 수차례 A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철회하라고 회유했다. 일주일 뒤인 2월 15일, 1월 진료분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통보 받은 A의사는 경악했다.

평소 초재진산정, 야간가산 착오, 상병누락 등으로 2~3만 원 정도 삭감되던 것이 갑자기 30건에 23만 3246원이나 삭감됐으며, 환자 5명의 59만 8140원은 지급불능 처리된 것. 전혀 문제가 없었던 혈액검사를 삭감하고 지급불능 시킨 것이다.

A의사가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지목돼 삭감조치한 것이며, 지급불능 처리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심평원의 이해 못할 삭감 처분은 계속 됐다. 2월 청구분에서는 삭감 45명에 14만 5411원, 3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지급불능 59건에 574만 9560원과 삭감 5건에 1만 5698원, 4월 청구분에서는 삭감 68건에 320만 7005원 등 이전에는 없던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뤄졌다.

삭감내역은 거의 모두 혈액검사로서 당뇨병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이나 동반질환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였으며, 심지어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같은 필수적인 검사마저도 전액 삭감 했다. 삭감된 항목들은 A의사가 민원을 넣기 전인 1월 이전에는 모두 인정받았던 것들이다. 삭감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의원협회는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불친절 민원제기에 대한 심평원의 조직적인 보복 삭감 및 의사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우선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에 불응한 1주일 후, 1월 청구분에 대해 평소 인 정하던 혈액검사 등을 정밀 심사해 평소 보다 10배 이상 삭감하고 지급 불능 시킨 사실을 꼽았다.

또 2010년 4월 개원한 이후 심사 및 평가상 별다른 문제가 없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상 문제가 있을 때나 가능한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부분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급불능 건에 대해 합당한 근거 없이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을 요구한 점, 3월 청구분의 지급불능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삭감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 과거에는 인정됐을 뿐 아니라 다른 의원의 진료비 심사에서도 인정되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한 혈액검사가 3∼4월 청구분에 대해 대거 삭감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사전에 경고나 현지지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자료제출 기한을 정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시점 이전에 삭감을 결정하는 등 불법행위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해당 심평원 직원들이 준공무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탈법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확인했다"며 "혈액검사를 삭감하면 더 이상 그 의원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해당 의원은 '문 닫으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심평원의 조직적인 의사 죽이기, 심평원 눈 밖에 난 의원 죽이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심평원이라는 갑의 강력한 힘으로 나약한 을을 악의적으로 굴복시키고 파괴시키는 횡포"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문에서 이번 사안의 당사자들인 남 모 대리를 비롯한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강력한 징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 "오는 6월 14일까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청와대·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직원들의 민 형사적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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