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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및 개인회생 혜택 크지만 꼼꼼히 챙겨야

국민행복기금 및 개인회생 혜택 크지만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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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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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의 채무감면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서민의 과다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만여 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지난달 하순 가 접수 신청이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 명이 신청했고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신청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무려 50만여 명의 수혜가 예상된다.

게다가 올 하반기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 연체자까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혜대상은 최대 7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 수혜 폭이 커지는 반면 여전히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자들은 변함없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하여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채무탕감 발표가 나오면서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재기의지가 확실하고 성실한 채무자라면 보다 기민한 신청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금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이하 신용대출의 연체자 중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 채무조정을 해준다. 그러므로 담보부채권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ㆍ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법대부업자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액의 50%(기초수급자는 70%)를 감면 받고 채무자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및 경우에 따른 유예기간을 설정가능한 게 큰 장점이다.

개인회생은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도박빚 등 채무발생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가능한 제도이다.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기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금융권이나 대부업자, 추심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선호법률도우미의 관계자는 "고금리 빚더미를 정부지원 정책으로 구제받아 양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데도 개인들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저히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막막한 채무라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제도가 빠듯한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해온 서민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줄 만한 소지가 있지만 과중한 채무를 대폭 탕감 받고 면책될 수 있어 개인회생신청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정해진 신청절차에 맞춰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 후 신청해야 기각당하는 불상사가 없다.

한편, 선호법률도우미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비롯한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5737)을 해주고 있다.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하거나 고정적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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