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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차별 철폐 "정신보건법 개정안 환영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철폐 "정신보건법 개정안 환영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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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24일 성명서 "차별 금지는 시대적 요구"
정신건강 조기발견 긍정적…복잡한 입원 절차·감시 조항 손질해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민영보험 가입에 부당한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을 가하던 보험업계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철폐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회는 이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입법예고됐다"면서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제13조)·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제57조)·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제한(제3조) 등과 함께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1995년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인권보호를 위주로 제정돼 있어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만 받으면 중증의 정신질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조항(정신보건법 제3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자들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도록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까다로운 입원조항(제 36조)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너무 복잡한 절차와 감시는 자칫 진료 위축으로 이어져 적기에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며 "몇몇 조항은 입법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새로운 정신건강증진법 시행으로 보험가입 차별 철폐는 물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만성화를 방지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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