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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차 전공의에게 진료 맡긴 원장 '환수 폭탄'
말년차 전공의에게 진료 맡긴 원장 '환수 폭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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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련기간 열흘 남겨둔 상태라도 겸직 금지 해당"

수련기간을 열흘 남겨둔 전공의에게 한 달간 진료를 맡긴 원장이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비용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 사실상 수련을 마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임용이 끝나기 전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고양시 일산동구 개원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약국이 지급받은 비용 환수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민법상 판단할 의미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의사 B씨에게 진료를 맡기고 해외에 다녀온 A씨는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난데없이 환수처분을 통보 받았다. 진료기간 당시 B씨가 2월 28일까지 모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임용돼 있는 상태였다는 게 이유였다.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밖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의 위헌요소를 지적하면서 "B씨는 이미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만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경우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의자격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수련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사례라 하더라도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겸직이 금지된 전공의가 진료를 하게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원고의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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