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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0% '불법행위' 충격

약국 30% '불법행위' 충격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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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달간 서울시 소재 약국 1,743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30.6%인 533곳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4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녹취 등 불법행위 자료가 확보된 533개 약국 대부분이 문진·시진 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였으며,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전문약 판매94개소(5.4%) 일반약 낱알 및 분말 혼합 포장 판매39개소(2.2%) 소분판매119개소(6.8%)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체약품 권유, 한방 치료 및 한방제재 권유, 약품 끼워팔기 등 탈법행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협의회가 공개한 증거물에 따르면, 강남구 S약국의 경우 '방광염은 체질개선을 위해 한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환자를 꾀어 한방제재 구입을 권유했으며, M약국의 약사는 손님이 지역 주민인가를 확인한 후 불법 사실을 버젓이 밝히면서 전문약품을 판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또 Y약국은 환자의 증상을 묻는 문진행위를 한 후 양약과 한방제재를 함께 판매하려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 약국의 불법행위는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 6시경 이후에 더욱 활개를 쳤으며, 약사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약봉투에 약국명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애초부터 불법행위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는 곳이 상당수 있었다고 협의회측은 밝혔다.
대개협은 불법 임의조제 등 약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이 명백한 250개 약국 중 녹취와 증거물이 확보된 15곳에 대해 다음주 내로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로 드러난 약국들은 녹취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에 불과한 것이며, 문진·시진 등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의 약국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번 현지 실사 조사를 일과성을 끝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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