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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위 축소..보험가입 차별 금지
정신질환 범위 축소..보험가입 차별 금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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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정신과 입원요건 강화..심사주기도 단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23일부터 입법예고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좁게 정의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을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좁게 정의내리는 조항이 담긴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법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 범주에서 제외된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진료를 미루는 경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올해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의 경우는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심사를 강화한다. 입원 대상자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며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또는'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의무도 규정됐다.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적인 정신건강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10년 단위로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2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의무화시켰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사례관리 외에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기능까지 역할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을 해소하고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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