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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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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동아제약 사건 기소된 의사들 통해 신청서 제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에 위헌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접수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제 23조의 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 목적의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을 결정할 때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만약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의 경우 의사를 직접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들었다. 전의총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쌍벌제와 유사한 'Federal Anti-Kickback Statute'가 있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와 관련된 킥백만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Physician Sunshine Payment Act'(의사 대상 지불내역 공개법, 일명 션샤인법)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대중에 공개해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제공 액이 10달러 이상이면 제약회사가 의사의 인적사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간 총액이 100달러 이하이거나 샘플, 합법적 할인, 리베이트는 예외로 하며, 특히 의사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또 영국은 2011년 개정된 'The Bribery Act'를 통해 리베이트가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의사의 42% 이상이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일본에서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만을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작년 3월 최고법원이 보험개원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의원을 경영하는 개원의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위임받은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개원의사가 직업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자영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원의사와는 달리 봉직의사는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개원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규제를 위한 입법이 제기되었지만,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독일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총은 "많은 국가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는 리베이트 제공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공정거래규약과 의사협회의 의료윤리규약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우리나라처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법의 명확성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대다수 의사들이 합법적인 강의 콘텐츠 저작권료로 인식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 4월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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