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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2매 발행 합의한 적 없다"

의협 "처방전 2매 발행 합의한 적 없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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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2매 발행 강제화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의협이 합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는 회의에 참석한 의협 등 단체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의협은 10일 성명을 내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강력히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당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2011년 당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100%)에서 싼 약으로 바꾸어 대체조제하고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중 88개(93%) 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의 불일치로 조사 중인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의협은 "이렇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관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부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고 있으니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환자가 진료 후에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기존 입장과 상반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직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정부의 책임회피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참여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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