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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원칙..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방전 2매 발행 원칙..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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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직능위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원칙 결정
과태료 조항 삽입 6월 권고문 발표할 듯..9일 직능위 회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 6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동의를 얻는데에는 실패했지만 소비자단체·법조계 등으로 이뤄진 공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원칙은 환자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하고 환자가 원했는데도 2매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2매 발행을 원할 경우에만 2매를 발행하는 안을 제안했었다.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2매를 발행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같은 규정을 두는 것에도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은 있지만 이를 어길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상태다.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도 추진될 것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직능위 공익위원들은 6월 중 7차 회의를 열어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하고 이를 어길경우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직능위 권고안으로 발표한 후 의협과 약사회의 반대에도 두 가지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수흠 의협 부회장은 직능위 회의에 하루 앞서 열린 사전회의와 직능위 6차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정책 실효성은 없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개월여를 넘겨 여섯차례의 회의를 거쳤는데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직능위의 존재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7차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직능협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자만 보건복지부는 직능위의 결정을 가능하면 정책으로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직능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의약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위원과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직능협을 구성했다.

자문기구 성격인 직능위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천연물신약 처방권 등 직능간 갈등을 빚기 쉬운 이슈들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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