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서남의대 결국 폐과 결정...관동의대에도 경고

서남의대 결국 폐과 결정...관동의대에도 경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7 17: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7일 서남의대 폐과 발표..임시이사 파견
의대폐과 "부실임상실습 때문"...관계 법령 강화 약속

서남의대 폐과가 결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의대에 대해서는 폐과 조치를 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임시이사를 선임해 학교 정상화에 나서겠지만 의대는 폐과하겠다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다만 실질적인 폐과조치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330억원의 교비횡령 과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13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18일까지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지만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3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청문을 거쳐 전ㆍ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도 선임할 계획이다.

이례적인 의과대학 폐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폐과 조치 발표와 함께 의과대학 임상실습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해 의과대학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서남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혀 다음 타겟은 관동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관동의대는 현재 부속병원을 구하지 못해 협력병원에서 의대생 임상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