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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판 주의보'...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개원가 '간판 주의보'...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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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관계 법령으로 살펴본 올바른 간판 표기법

 

의료기관 간판 표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등장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관계 법령은 간판에 적을 수 있는 항목은 물론, 글자크기까지 의료기관의 간판 표기법을 생각보다 꽤나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많지 않은 상태.

더욱이 일부 약계에서 의료계 일각의 약국 불법행위 고발조치에 반발, 의료기관의 간판 불법 표기행위를 맞고발하는 이른바 '판파라치'로 나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올바른 간판 표기법,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의료관계 법령들을 토대로 의원 간판 표기법을 구성해봤다.

 

일단 현행 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명칭)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간판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 △의료기관의 종류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성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적는 순서와 글자 크기에도 규정이 있다.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앞에 적여야 하며 두 이름의 크기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홍길동(의료기관 고유 명칭)-의원 혹은 한의원(의료기관 종류·면허종류)'과 같은 형태.

이 때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의료기관 고유 이름으로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 의원''종합병원 의원'은 의료기관 종류 명칭이 의료기관 이름이 되는 셈이므로, 또 '소아청소년 의원' '피부 의원''아토피 의원' 등은 특정진료과목이나 질환명을 의료기관 이름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라면,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기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라면 '홍길동-소아청소년과(전문과목)-의원'으로 적는 것이 허용된다.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 혹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과 간판에 적고자하는 전문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도 진료과목의 명칭을 간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간판에 진료과목 명칭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 때도 글자 크기 규정이 존재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가 앞선 규정에 의거해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절반 이하로 적도록 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홍길동-의원-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같은 형태다.

진료과목 또한 임의로 적을 수 없다. 간판에 표기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해당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의료관계인 등을 고려해 실제 진료가 가능한 항목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판에 소아청소년과라는 진료과목을 적으려면 진료가능한 의료인력이 반드시 해당 기관내에 상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적발된 간판 불법 표기 사례들 중 상당수는 이 같은 진료과목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가 또는 소유한 전문의 자격과 간판에 적은 과목명칭이 다른 경우 반드시 '진료과목'이라는 설명을 달고,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하로 적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건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라면서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이 규정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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