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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참여 의무화 온당치 않다

의료분쟁 조정 참여 의무화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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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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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1년의 평가는 환자들의 조정 수요는 많은데 비해 신청 건수의 60% 정도가 조정의 발걸음  조차 내딛지 못해 기대 만큼 성과가 없다는 것이며, 그 책임의 대부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분위기이다.

분쟁조정원이 개최한 최근 세미나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23년동안 논의를 거쳐 형사처벌 특례·무과실보상 등 의료인들이 원하는 것 대부분을 수용해 법이 탄생했고, 그 결과 작년 4월 8일 의료분쟁조정원이 출범했지만 정작 의료계의 집단 보이콧으로 중재제도 안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의료분쟁 조정 참여 의무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낮은 중재율의 표면적 이유가 될 수 있을 지 언정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면 중재원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자리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444건 중 무과실 주장이 125건이었다.이처럼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재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이례적으로 환자단체의 대표와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료인 부담)을 삭제하고, 산부인과 분만사고보상를 출산장려차원에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불금 폐지의 조건으로 책임보험 강제가입 제도 전환을 추진할 의향을 비쳐 현재의 대불금제도 보다 의료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의료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아니라 이런 개악책을 내놓다는다면 정부-의료계-분쟁조정원 삼자간 불신의 골을 현재 보다 더욱 깊어지고 저항만 거세질 것이다. 재판과 달리 중재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비전문가의 감정부 참여, 강제적인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등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등 조정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중재 강제화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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