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서 현 집행부에게 특별회계감사보고서 처리 위임
2011년 특별회계감사는 지난해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감사를 결정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회계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 의협 감사)는 2011년 4월 1일~2012년 4월 30일까지의 고유사업, 발간사업, 전문의자격시험, 종합학술대회, 공익사업,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광고심의, 공제사업회계 등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창 감사는 "증빙자료의 적정성과 집행내용의 타당성을 포함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협회 제반업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를 하면서 비용처리의 증빙이 없거나 가공의 가능성, 제출일 지연, 분할결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며, 판공비·정보활동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성 지출이 다수 있었고, 과다한 휴일수당 등 편법적인 지출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창 감사는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시각과 장소를 확인해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나, 전임 집행부는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 거부, 소명기회 면담거부 등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 한다"며 득별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회계감사보고에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는 감사결과를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현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인호 대의원(서울)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특별회계감사 보고서를 집행부에 수임키로 했으므로 대의원회 총회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결정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남봉현 대의원(경기)은 "현 집행부에 위임하면 전임 집행부와 싸우는 것 밖에 안된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감사보고서 처리를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집행부에서 수임해야 한다는 표가 68표로 나와(대의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60표, 기권 6표) 감사보고서 처리는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한편, 노환규 의협회장은 "대의원회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특별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환수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환수를 정말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수를 하면 전액을 환수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총회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