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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과 소비자원 의료분쟁 성과 비교하니 '의외'

중재원과 소비자원 의료분쟁 성과 비교하니 '의외'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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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조정성립, 조정금액 소비자원이 높아
현두륜 변호사 "의료계 이해시키는 과정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성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중재원보다 소비자원의 조정성과가 더욱 높게 나타난 통계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2012년 4월 9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조정성과를 비교하는 통계를 발표했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중재원 설립에도 불구하고 2012년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21.9%나 증가한 101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그보다 200여건이 적은 804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맡은 중재원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소비자원의 성과는 접수건수 뿐 아니라 조정건수와 조정성립금액에서도 중재원을 앞질렀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1015건 가운데 390건을 조정했으며 조정성립금액만도 21억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재원은 133건을 조정해 조정성립금액이 8억95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건당 평균 조정금액에서 중재원이 673만원을 기록해 소비자원의 558만원을 앞섰다.

현 변호사는 "조정건수나 금액만으로 두 기관을 단순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소비자원보다 인원과 예산 등에서 훨씬 여유있는 중재원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낮은 조정신청 건수와 조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위원의 의료인 참여폭을 넓히고 현지조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조정참여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조정성립율을 그다지 높이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며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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