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LGCI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1일자로 순수 지주회사인 LGCI와 생명과학 전문회사인 LG생명과학으로 분할될 예정이다. 분할은 기존 LGCI 주주들에게 지주회사 주식과 사업자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지급비율은 9(존속법인 LGCI)대 1(신설법인 LG생명과학)로 결정됐다.
이번의 기업분할로 지주회사 부문은 출자구조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회사 부문은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서 경영의 전문화와 신약개발에 주력해 기업·주주 가치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성재갑 대표이사(부회장)는 “분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 승부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