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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 8명 중 3명 조산·유산 경험"

"여성 전공의 8명 중 3명 조산·유산 경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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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조사, 여성 전공의 결혼·출산 기피현상 심각

여성 전공의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의사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24일 공개한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교수)에 따르면, 현재 임상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의사 8명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이 가운데 3명이 전공의 시절 조산이나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전문의(내과)의 경우 "펠로우때 유산했는데, 임신했다고 외래나 검사를 빼달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체력이 많이 힘들었지만 남자들이 무시할까봐 티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의학 전공의인 B씨 역시 펠로우 시절에 유산을 했다며 "파견근무가 많아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왔다갔다 방사선과 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토로했다.

보고서는 "여성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 결혼·출산, 모성 건강의 문제, 동료와의 갈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한국여자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57%가 한 명의 아이만을 갖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과 출산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수면박탈과 같은 임산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전체 전공의의 교육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게돼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여전공의의 저출산 개선방안으로 출산 전, 출산휴가 중, 출산 후 등 단계별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개선방안은 여성전공의가 임신과 차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전공 선택시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또 출산휴가 중 개선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병원협회 전공의 수련 표준지침'에 '3개월 출산휴가 의무화 준수', '2명 이상 출산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출산 후에는 의사중심의 대체인력 확보, 양질의 병원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휴직 보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체적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한국여자의사회가 여성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며 "각 전공학회 역시 각 전공과 별 특성에 맞는 출산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출산휴가 시 정원 조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수련제도의 유연성 확보, 출산 후 복귀 시 일할 수 있는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과 병원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육아시설 확충, 출산 관련 수련 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 조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여성 전공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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