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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ST 임의비급여 불법" 산부인과 잇딴 '비보'
대법 "NST 임의비급여 불법" 산부인과 잇딴 '비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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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산부인과 최종 패소 이어 14곳 제기 고법 소송도 심평원 '승'
"산전 비자극검사,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 요건 갖추지 못했다"

분만 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가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의미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 선고 일주일 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 14명도 고스란히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NST 관련 소송이 15건. 지금껏 예외적 인정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소송에서의 승소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은 11일 S병원 등 4개 산부인과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민원환불 소송'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개원의들은 2009년 산모들 사이에서 산전 NST에 대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 환급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자 "일찌감치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임에도 방치돼 있다가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되면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 대해 환급 요청이 잇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소송은 의학적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배척당했지만,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했다.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그러나 의료계는 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비자극검사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했으나 배척당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를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규정하면서 4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은 심평원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또한 18일 산부인과 의사 14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요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산전 비자극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수진자들이 검사의 내용, 비용,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당연히 하는 검사로 생각하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NST가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그 인정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이 NST와 관련한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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