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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의료사고 조정 의무참여 법제화' 공언 논란
진영 장관 '의료사고 조정 의무참여 법제화' 공언 논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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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료조사 부담·감정위원 의료인 2명 불과 등으로 반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질의에 의무화 의지 밝혀..18일 업무보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나 의사 가운데 한측이 조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측이 반드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참여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낮은 조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질의에 조정참여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일단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 또는 자료 복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벌금 3000만원 이하 부과)과 ▲사건감정부 감정위원 5명 중 전문가인 의료인이 2명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참여 거부를 독려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이 1년여를 맞았지만 조정참여율 너무 낮다"며 그 원인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의사회원들에게 참여거부를 독려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막상 조정을 신청해도 의사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확대안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측은 무조건 조정에 응해야 한다"며 "중재원도 제도를 개선해야(의무화)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진 장관도 "중재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아마 (의무화에 대해) 한쪽에서 반대하니 절충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중재제) 참여를 독려하는 선에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2년 4월~2013년 3월) 접수된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 가운데 조정참여로 이어진 건수는 299건으로 조정참여율이 3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가 거부된 444건 가운데 대다수는 의료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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