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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요구...논란 예고

김명연 의원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요구...논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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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안경사 업무영역 규정' 시행령 개정 요청
진영 장관 "직역간 갈등 유발...사회적 동의 거쳐야"

▲17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에서 안경사의 다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다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진료행위 침범행위 중 하나. 안경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를 안경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으나, 의료계는 약물을 사용해 검사하는 다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편의제공을 위해 다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시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각적 굴절검사는 올바른 안경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이나 현행 규정상 안경사는 할 수 없다"면서 "관련단체들의 민원도 있기는 했으나 단순히 직능단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안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행위가 되면 의사들과 직역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사회적 동의를 거쳐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명연 의원은 "질환에 대해서 하는 것,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운동용품을 선택할 때도 체력이나 근력·힘에 맞게 선택하지 않느냐"면서 "구두로만 설명을 하면 안경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 사전검사를 통해 최적의 안경을 선택해 착용하는 것이 안보호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국민건강봐서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직역간 문제 또한 심할 것 같지 않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다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규정한 안경사의 대표적인 진료행위 침범행위 중 하나로,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큰 논란이 전망이다. 특히 안경사의 다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놓고 인근 안경사, 안경사협회 등과 수년째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던 안과 개원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경사들의 굴절검사 허용 요구에 그간 안과 개원가는 "다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잘못 시행될 경우 국민 눈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비의료인인 안경사가 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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