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심의 '연기'...6월 국회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심의 '연기'...6월 국회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6 21: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법안소위, 순서 밀려 의료법 개정안 등 심의 못해
'공공의료원 지자체 독자폐업 금지' 지방의료원법안은 의결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일단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일단 진주의료원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 지방의료법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지자체 독단으로 지방의료원의 휴업이나 폐업시키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은 당초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소위 논의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는 열어두되 지차제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승인'을 '협의'로 수정,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서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보니, 이번 소위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미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더라도,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일부 규정을 놓고 국회 내부에서도 권익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인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시 당사자는 면허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적인 의무 이행 확보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에 대한 공표가 가능하므로 개인의 면허취소 사실의 공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법익이 불분명한 반면, 인적사항이 공표되는 당사자가 입게 될 개인적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는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 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은 자연인이 아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도 아니므로 이를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상한과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형별 규정의 강화가 반드시 범죄 발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현행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체계 개선노력을 지속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