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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무장에게 책임묻는 문정림 법안 통과

사무장병원 사무장에게 책임묻는 문정림 법안 통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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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안소위 통과 법제화 가능성 높아
수가 5월말 조기계약안도 통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의 '바지개설자'인 의사원장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도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도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지도록 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17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안소위 통과로 개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간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 개설자란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를 당해 낭패를 보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에게도 환수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촉구했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문정림 의원 법안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현재는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문정림 의원은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는만큼 최종 본회의 통과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다 억울하게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전부 떠앉게 되는 의사 원장들의 피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원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책임을 떠넘기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를 11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되도록 하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을 담아 관심을 모았던 민주통합당 오제세 위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16일 열릴 법안소위로 미뤄졌다. 오 위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계류된 61건 법안 가운데 25건에 대해 심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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