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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우선 심의'

국회 복지위,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우선 심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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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예정, 61개 안건 공개
처방전 2매 발행·공단 현지확인권 법안은 '일단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사무장 병원 연대책임을 골자로 하는 문정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61건의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가 공개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예정 안건을 살펴보면, 의료계 현안 가운데 오제세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강화법,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연대책임법, 수가조기계약을 위한 건보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오제세 위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 적발시, 의사 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명복상 개설자인 의료인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무장 병원 적발시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이 홀로 비용 환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수가조기계약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강화를 주 내용을 하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우선 심사대상에 들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를 5월말까지 앞당겨 정부의 예산편성 기기와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처방전 2배 발행을 의무화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공단에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최동익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한을 부여하는 건보법 개정안 등은 이번 심사대상 목록에서는 제외됐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법안 상정→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의→상임위원회의 법안 의결→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검토 및 의결→본회의 법안 상정 및 의결 등을 과정을 거쳐 개정 법률안으로 탄생된다.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일임하에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심사할 법안을 뽑아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정하며, 안건을 받은 법안소위원들은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 쟁점 등을 꼼꼼히 따진 뒤 법 개정 타당성 등 결론을 다시 전체회의에 보고, 법안처리를 위한 위원들의 판단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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