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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 '또'...이번엔 '급여 퇴출'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 '또'...이번엔 '급여 퇴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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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남윤인순 의원.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직접 겨냥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2일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퇴출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보법상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급여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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