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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의 재개...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주목

복지위 법안심의 재개...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주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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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체회의 열어 계류법안 184건 상정...15일 법안소위
공단 현지확인·처방전 2매 발행·의료인 폭행방지법 '줄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을 비롯해 공단에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방전 2배 발행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상정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184건에 이르는 계류법안을 동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가 예고한 상정 예정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방전 2배 발행 의무화=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 현지확인·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 권한 부여 =공단에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최동익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한을 부여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각각 상정이 예정됐다.

최동익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에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를 거부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 요구에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임의비급여를 법제화 하는 한편, 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평원이 비급여 직권심사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의료인 폭행 방지·사무장 병원 처벌법=이 밖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 연대책임을 골자로 하는 문정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예정 법안에 올랐다.

개정안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사무장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고용의사가 홀로 급여비 환수 등 모든 책임을 져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계류법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 17일에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새 수장을 맞이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도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1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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