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은 오는 7월1일을 기해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조합 조직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게 되며 공무원·교직원 및 직장의료보험 재정통합은 2001년 1월에,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재정의 완전통합은 2002년 1월에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통합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시 및 업무처리 지침 등 하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보험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99년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월액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수정절차를 거쳐 적어도 오는 6월 중에는 보험료를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공단의 조직은 본부, 161개 지사, 27개 민원실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본부조직은 최대한 감량하고 지부 및 지사단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관리조직에 계약제, 성과급제, 개방형제 등 인사·보수체계 혁신방안과 공단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지사간 경쟁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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