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0:02 (목)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협상대상 아냐"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협상대상 아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5 08: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호 의무이사, 보건의료직능위서 '불가 입장' 재확인
"현대기기사용 의사 고유 권한...판결 뒤엎을 근거 있나"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와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각 협회의 입장을 보건의료직능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이날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국민건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협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의협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이재호 의무이사는 이날 "현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에 기초로 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무이사는 한의계와 정부 측을 향해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의료행위'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각종 재판부의 판결을 뒤짚을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각종 판례에서 이미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의사의 고유 업무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킨 만큼 더 이상의 논란과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이사는 회의 직후 진행된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 등을 근거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가하다"며 "한의계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약육성법상 '한의약' 의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계에서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행위라는 규정은 간과한 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한다는 문구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무이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사회적 통념과 각종 재판부·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 뒤엎는 일"이라면서 "한의사의 IMS·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협상이나 토론·중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날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마감됐다. 보건복지부와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는 방안 도출을 위해 내부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의료직능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일종의 중재·논의기구로, 심의·의결 등 중재를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지난 3개월간 5차례 회의를 열며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간호인력 개편 등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들을 두루 다뤄왔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이 내려진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