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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는 비현실적"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는 비현실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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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 2인 동의 필요' 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전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요건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3명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일선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복수의 전문의에 의해 입원 진단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정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복수 전문의 동의가 의무화 될 경우 환자 가족들의 혼란과 이에 따른 입원기피로 인해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자살 등 정신과적 응급상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야간입원시 전문의 동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료인의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을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한 것 또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추후 환자 및 보호자로 부터 고소·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의 문제점은 전문의 입원결정의 재량남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의의 전문성과 선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있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 부터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중간단계 의료기관 확충, 환자에 따른 적정 수의 의사인력 확보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응급입원'과 '강제입원'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응급입원의 경우 전문의 1명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이내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2주간 강제입원은 전문의 2명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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