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6:02 (수)
'전자서명' 요구하는 정부…프로그램 설치는 의사가?

'전자서명' 요구하는 정부…프로그램 설치는 의사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2 17: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서명 없으면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 안해…개원가 부담 '가중'

개원가가 경영 압박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전자서명까지 요구하고 나서 어려움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전자진료기록부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보관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37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하드웨어 PC, 프로그램 제품, 서버, 연동 개발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업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도 있다.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 유비케어는 이달 내로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비케어는 서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입비 22만원에 유지보수 등 월사용료 2만 2000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정책으로 의료계는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A 원장은 "의료계는 날로 어려운데, 돈 들어가는 일만 생긴다”면서 “정부의 정책이면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B 원장도 "전자서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의무화 해놓고, 거기다 설치까지 직접 본인이 부담해 된다"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원장 역시 "전자서명이 없다면, 나중에 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인정 받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