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2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 가운데 절반이상이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공단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전년도보다 2.1% 늘어난 총 3034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보험료 부과·조정 및 징수 관련 사항이 1809건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료 다음으로는 고의사고나 범죄행위·기타 부당수급 등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이 634건으로 20.9%를 차지했으며, 피부양자 등 자격관련 건이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항이 91건(3.0%)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험료 관련 민원이 2011년 1659건보다 3.7%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수체에 있는데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