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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준 벗어난 원외처방은 무조건 불법"
대법 "기준 벗어난 원외처방은 무조건 불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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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대병원 소송서 '의학적 타당성 인정 불문' 파기 환송
"발생한 손해 의료기관 전부 책임은 부적절" 공단 책임 첫 인정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어떤 경우이든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처방이었더라도, 이를 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규정을 어겨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단, "원외처방전으로 공단이 입은 손해를 모두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소송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5건의 처방에 한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01~2007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4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공단이 진료비를 주지 않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서부지법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고등법원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해 병원측에 18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건의 원외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적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체제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하더라도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며 "원심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위법으로 인정된 손해액 전부를 공단측에 배상토록 명시한 기존 판례를 수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병원이 원외처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처방료 상당의 외래 관리료에 그치고,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를 담당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공단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전까지 전부를 물었던 병원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원외처방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고법에 비하면 희망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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