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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병협은 전공의를 노예취급하나?"
"보건복지부·병협은 전공의를 노예취급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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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수련환경평가단 방안에'밀실야합' '전공의 착취' 맹비난

정부와 병원협회가 4년차 전공의들에게 수 개월 간 주어지는 이른바 '근무 오프'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열어 전공의 4년차 수련공백 관행 개선을 비롯해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 이내',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80시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는 동떨어진 병원 경영을 위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을 내어 "근무오프는 병원이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4년간 시급 2500원에 주당 100시간씩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 4년차들은 오프 기간을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말에 오프기간이 주어져 이미 1∼3년차 전공의들이 업무에 숙련된 상태이므로 병원 업무에도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단이 '수련시간'을 '병원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으로 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전공의는 진료·수련·학생교육·전공의교육·컨퍼런스 등의 대부분의 업무를 병원 내에서 수행하며, 이는 모두 진료와 연관된 전공의 업무의 일부분이므로 마땅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의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주당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당 80시간(인턴은 60시간), 월 근로시간 32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근무시간 사이의 휴식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전의총은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은 전공의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비인간적·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합법적인 전공의 착취', '노예 전공의 법제화'를 위해 병원경영자와 정부 관료들의 밀실야합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개선안을 추진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전공의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즉시 해체 △전공의 대표 2인 이상, 대한 의사협회 2인 이상을 포함한 중립적인 인사로 재구성한 새로운 TFT 구성 △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최대 연속 근로시간 24시간, 월 근로시간 240시간 이내로 제한 △각 근무시간 사이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 24시간 근로 이후에는 최소 12시간 휴식, 일주일에 한번은 연속 24시간 휴식 △주당 40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시간당 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전공의 출퇴근 시간 전산입력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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