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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통한 약가인하 불합리하다

사후관리 통한 약가인하 불합리하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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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한 제약협회는 이에 관련, 정부가 수금 할인한 품목 및 거래가 없는 도매상이 시중에서 구입해 저가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비급여 품목 할인분을 급여품목에 일괄적용하는 불합리한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는 최근 2000년 4/4분기와 2001년 1/4분기 요양기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782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평균 2.9%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총판도매상 사후관리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협회는 명확한 사후관리 근거규정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취한 약가인하 조치로서 명백한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결정행위 등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3조 2항 4호는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경우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저하게 저가'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10%'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최고 할인율(최저 실거래가)을 약가인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매업소의 유통마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이 아닌 도매업소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약가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또한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치중, 특정 지역·도매상에 국한된 조사를 함으로써 보편 타당성도 잃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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