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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겸 부회장, "한의약법 반드시 저지" 약속

윤창겸 부회장, "한의약법 반드시 저지" 약속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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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체계와 타직역 무시하는 일방적 모습 안돼
한방의 근본적 모순 옆길보단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한의약법'의 국회 통과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무슨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대우가 지난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에 대해 "절대 통과돼서는 안되는 법"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발의된 한의약법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한을 인정하고 한약제의 정의에 '신약' 개념을 넣어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범위를 한의약이 아닌 현대의약품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한방 의료기술 등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자칫 의료행위가 신한방의료행위로 둔갑하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한의약법이 현행 의료체계와 의료법 체계를 뒤엎고 다른 의료직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약법은 한방신약의 정의를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라고 내리고 있는데 이는 현 의료법과 약사법의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문제삼았다.

한의사와 한약사만을 대상으로 단독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일방통행식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단독법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있지만 현 한국의료체계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인만큼 한의사만이 이런 식으로 치고나가서는 법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인식이다.

한방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의료일원화 등을 통해 한방을 현대의학의 토대에서 검증하고 과학화해야 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몇백년 전에 존재했던 한방을 현대에 적용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한계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현대과학의 시점에서 한방을 검증하고 정리하는 정공법을 택해야지 옆길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모면하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의약법 발의보다 의대와 한의대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도 밝혔다. 한국만이 가진 기형적인 의료이원화 체계를 더이상 끌고가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지난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의료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오히려 이원화체계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우려의 연장선상이다.

발의된 한의약법도 한의약정책관 신설처럼 이원화를 고착시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윤 부회장은 한의약정책관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부처부터 일원화된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 부회장은 "한국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한의약법 발의보다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한방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의약법 국회 통과 저지에 앞장설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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