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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의사 71% "토요휴무가산제로 환자 편의성 증대"
coverstory 의사 71% "토요휴무가산제로 환자 편의성 증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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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원 개원의 1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료접근성·서비스질 향상...고용유지 효과도

Cover Story

 
일선 개원의 대다수가 '토요 휴무 가산제'가 도입될 경우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의료서비스 질 상승, 의료기관 고용 유지·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시스템을 이용해 19∼21일 전국 개원 회원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오후 1시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진찰료 가산 시간을 오전 9시부터로 연장할 경우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

이는 토요휴무가산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풀이된다. 또 토요휴무가산제가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 창출·유지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친절도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역시 7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일선 개원의들의 기대치는 토요휴무가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95.7%가 '토요일 진찰료 가산 시간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토요휴무가산제가 도입될 경우 토요일 진료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훨씬 넘긴 59.3%로 집계됐다. 특히 토요일 휴진을 고려중이었으나 토요휴무가산제가 실시된다면 '토요일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회원이 23.9%나 됐다.

의사들의 희생으로 9년간 미뤄진 제도
토요휴무가산제는 이미 9년 전에 도입됐어야 할 제도였다. 2004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현재 일반사업장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로 인정받아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토요일 오전 진료는 휴무일 적용에서 배제됐다. 결국 일선 의료기관들은 가뜩이나 극심한 저수가 체제 아래에서 토요일 진료에 대한 수가조차 보전 받지 못한 채,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초과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가산 지급해 줌으로써 경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개원 의원에 종사하는 비의사인력 인건비를 주 40시간제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연간 650만9880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토요일 진료를 중단하려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2%가 인건비 등 경제적 이유 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토요일 휴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의료비 부담 최대 10분의 1 감축
일선 의원들이 토요일 진료를 포기할 경우 크나 큰 사회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약 13만3500명 가운데 50% 정도의 인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1>.

▲<표1>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휴무일 및 야간 시간 진찰료 가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경우 의료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72.0%에 달하는 개원의가 토요휴무가산제 도입 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은 이 같은 전망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토요휴무가산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중 82.9%는 증상이 가벼운 경증질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단순 진찰 및 처방에 대한 초진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액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700원,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센터)은 4만2350원으로 약 10배나 차이가 난다<표2>.

▲<표2>

일본은 휴일진료 92.6% 가산율 적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 진료에 대한 가산율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진찰료(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의 30%를 가산 받았으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부터 기본진찰료에만 30%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가산율이 줄어들었다.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시간대별로 다른 가산율을 적용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휴일진료 시 92.6%의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며, 시간외 진료는 31.5%, 심야진료는 무려 178%를 가산해준다<표3>.

▲ <표3>

대만은 공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높은 쪽을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휴일진료 때도 심야진료는 50%, 심야시간을 제외한 진료는 20% 가산을 적용한다. 특히 두 나라 모두 환자의 상태나 질환 종류별로 가산율을 따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특정질환 치료관리료, 특정질환 요양관리료 등을 산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정신과 및 고위험 조산아에게 특정질환 진찰료를 산정하고 급성질환에 비해 만성질환의 진찰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동일 질환으로 2회차 이상 진료할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6세 미만 소아환자 야간 진찰료 가산 외에는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가산율은 진료의 난이도, 의료진의 노동 강도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찰료 30% 마취·처치·수술은 50% 가산 필요
의협은 평일 6시 ∼ 익일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공휴일에 이뤄진 진료는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토요일의 경우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전일 30%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취·처치·수술 등 위험도가 높은 진료의 경우에는 50% 가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본진찰료에 대해서만 30%를 가산하고 있는 것을 외래관리료까지 포함된 전체 진찰료의 30%를 가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진찰료의 절대수준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가산율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4분의 1∼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주요 논란에 대한 개원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며 "토요휴무 가산 시간만 오전 9시로 확대해도 토요일 진료를 하겠다는 개원회원이 많았기 때문에, 토요가산 확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늘 환자로 만원인데 상당수의 환자는 비응급환자이기 때문에 토요일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이 늘어날 경우, 응급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진정한 응급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활성화가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 편익을 도모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용진 의협 기획이사(미래전략위원회 간사)도 "토요휴무가산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1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키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요휴무가산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의사 95.5% "30일 이후부터 초진 인정해야"
토요휴무가산제 외에 초·재진료 산정기준, 65세 이상 노인부담금 상한제 등 의료계가 꾸준히 지적해 오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인식도를 함께 조사했다. 초·재진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5.5%가 '환자의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다음 내원 때부터는 일괄적으로 초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진료현장에서는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30일 기준보다 90일 기준을 확대 적용, 의료기관으로부터 초진 진찰료를 재진에 준해 환수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찰 행위를 주로 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제도다.

또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처방전만 수령해 가는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가장 많은 64.9%가 '재진진찰료를 100%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데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150%∼200%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29.8%나 됐다.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도 의사 회원 89.3%는 '현행 1만5000원인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정액제 상한액 최소 2만 원 이상 인상'(56.5%)이 가장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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