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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법안 발의 논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법안 발의 논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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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신한방의료행위 인정 절차도 담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20일 발의.."한의약 발전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고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한의약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사와 한약사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서 분리한 별도의 '한의약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인정(제9조2항)하는 조항과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품을 신약으로 정의(제2조9호)내려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항 등이 담겨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의 경우는 이달 6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처방과 관련해서도 한의약적인 신약의 정의를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라고 정의해 해석에 따라서는 현대 의약품까지도 처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을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조치와는 다른 방향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한방의료기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한 제52조와 제53조 규정도 의료계로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자칫 이미 시술되는 의료행위를 신한방의료행위로 바꿔 무분별한 시술 등에 나설 위험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정록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를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한방과 '양방(현대 의학)'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높은 의료의 제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현 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한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한의약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처방권 확대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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