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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의료수가 포함돼야

병원감염 의료수가 포함돼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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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관리비용을 의료수가에 포함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18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제 2차 병원관리자 연수에서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감염 소송사례와 법률적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감염은 어느 한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병원감염관리비용을 의료수가에 포함하고,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병원감염관리를 국가사업의 하나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환자들은 병원감염이 아무리 관리해도 일정부분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손씻기와 다른 환자와의 접촉금지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지의 병문안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1차 관리자인 병원이 이 문제를 쉬쉬하여 은폐하거나 면역력저하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병원감염관리리스트를 만들어 개개의 환자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처치를 다한 후 면책주장을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감염,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서 강문원 교수(가톨릭의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장)는 '국내 병원감염률 및 감염관리실태' 발표를 통해 병원감염관리를 시행하는 병원이 오히려 인적·물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수가조절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는 병원이 손실을 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감염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병원감염관리 정부대책'을 발표한 의료정책과 김정자 사무관은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및 국민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병원감염 전담인력 및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모든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병원서비스평가제도를 통해 병원감염 대책수립과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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