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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비급여 진료비 단순 공개방식 문제있다

비급여 진료비 단순 공개방식 문제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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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이·병실 규모·시설기자재 등 다양한 변수 감안해야
병원경영연구원 '병원 비급여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 발표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페이퍼(제20호)에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초음파 진단료·양전자단층(PET) 촬영료·캡슐내시경 검사료·교육당담료·진단서 등 6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임플란트·다빈치 로봇수술 등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환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확대, 향후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도 순기능으로 꼽았다.

반면 지역별 차이·병실 규모·시설기자재 등 각 의료기관이 안고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채 단순히 진료비 비교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초음파를 예로 들며 "신형과 구형 장비를 비롯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며 "감가상각비·인건비·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름에도 단순히 가격비교 정보만 공개하면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진료에 포함된 의료기기·병실 등의 주요 스펙을 고려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MRI·초음파·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이 연구위원은 "중위수와 최빈도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비급여행위에 대한 정의와 함께 표준화를 한 뒤 각 병원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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