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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환불금, 공단 선 지급 후 급여비서 공제

본인부담 환불금, 공단 선 지급 후 급여비서 공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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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
"환불금 지급 지연 해소...국민 편익 제고"

▲이목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과다본인부담 환불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들이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발생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를 추후 요양기관 급여비에서 공제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

현재에는 과다본인부담 확인시,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등이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급여비용지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가입자등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체계를 변경하자는 얘기다.

현행법은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환불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는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만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에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해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지급방식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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