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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봉직의·전공의 '면허신고' 초비상

전국 병원 봉직의·전공의 '면허신고' 초비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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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저조...4월까지 마쳐야 면허정지 불이익 피해

의사면허 신고 기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일선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와 전공의들의 신고율이 매우 낮아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3월 12일 현재 전체 등록 회원 총 10만7717명 가운데 면허신고를 마친 회원은 5만6158명으로 신고율이 52.1%에 그쳤다.

▲자신이 소속된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위 배너를 클릭하면 의사면허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4월까지.

신고된 회원의 대부분인 4만8584명은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정식 소속돼 근무하고 있으며, 비전속 근무는 1698명,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회원은 4633명, 미활동 회원은 124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현재까지 면허 신고를 마친 개원 회원은 약 2만4000명인데, 이는 전체 개원 회원 약 2만9000명의 80%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원의가 아닌 교수·봉직의·전공의 등 약 7만8700여명 가운데 4만6500여명, 약 59%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의사면허 신고 기한은 오는 4월 28일까지다.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회원은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의협은 제 때 신고를 마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현행 면허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 과정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대한병원협회·의대 동창회 등에게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와 보건의료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각 직종별 신고율 분석을 거쳐 집중 홍보대상을 파악 중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산하 반장에게 면허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역 의사회 소속 개별 회원에 대한 홍보실태 파악 등을 시도의사회에 요청키로 했다.

면허신고는 각 회원이 소속된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 배너<왼쪽 그림>를 클릭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군의관·공보의·해외체류·비의료종사 회원들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이용한다. 신고에 앞서 연수교육 평점(연간 8점)을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 자세한 신고 요령 등은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사면허신고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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