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컨설팅 관계자 등 10여명 기소 혐의 대부분 인정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 지적
지난해 병의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직원 및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다만 문제시된 교육 컨텐츠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9부(판사 성수제)는 12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 허 아무개씨 등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피고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의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의 실상을 전했다.
그는 "의약분업,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등으로 환경이 다변화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국내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복제약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쌍벌제 시행 이후 근절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오랜 관행을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컨텐츠에서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컨설팅 업계측 다른 변호인은 "컨텐츠를 시작할 땐 정상적인 취지였다.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한 것일뿐 리베이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밖에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종합병원 관련 약 처방실적 현황자료가 압수될 것을 우려해 내부 서버에서 이를 삭제한 혐의 등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최근 같은 사안으로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의사 기소 건과 병합해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