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학술활동도 범죄로 모는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있다"

"학술활동도 범죄로 모는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2 12: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평균 약제비 35.5%, OECD 평균(16%)에 비해 높아…합동조사 제안

대한병원협회가 "학술활동 마저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1300여명의 의사가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의사이기에 앞서 1300여명의 국민이 일거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법의 문제나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제약회사는 약의 효과를 늘리고 원가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며 "제약회사는 어디까지가 영업 활동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인센티브(차액의 70%) 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역시 현 제도하에서는 원가절감에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수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역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리베이트로 인해 처방의 숫자가 늘어났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약사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 이뤄진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마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16%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제약사·의료계가 합동으로 높은 약제비 문제를 조사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