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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제회 '법인체' 새출발

의협공제회 '법인체'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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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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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1월 설립돼 30여년간 의료분쟁 등으로 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에 기여해 온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법인체로 새 출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대한의사공제조합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2일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 대한의사공제조합은, 30년이 넘도록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의료분쟁 전문 공제기구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다져온 의협 공제회에 뿌리를 두고, 법률에 근거한 의료배상 공제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음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협이 전개해 왔던 공제사업을 승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들에게 안정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등 회원의 권익 증진에도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의사공제조합의 성격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견이 존재해 우려를 사고 있다. 법인체로 다시 태어나도 의협이 운영하는 의협 산하기구로 존재해야 하며, 의협 회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점은 안타깝다.

대한의사공제조합이 의협 산하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는 정부와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의협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조직이 될 수 없다면 설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의사공제조합은 의협 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것인 만큼 의협의 자율성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돼야 한다. 부디 대한의사공제조합을 만든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간극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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