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특별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상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에 대한 벌금 ·행정처분 ·면허재교부 등 제재는 당연히 의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특별법 제5조 위반(부정의료업자)로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돼 의료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했다면, 이에 대한 의사면허 재교부 또한 의료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함께 인체 유해 제품에 대한 영업 면허 취소를 규정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이 조항이 의료기관을 규율하기 보다는 무면허의료업자나 부정식품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임을 비춰볼 때 제2항의 적용 대상인 '영업의 취소를 받은 자'에서의 '영업'의 범위에는 제1항 후단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 영업'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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