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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불인증' 관동의대 '인증유예' 극약처방
서남의대 '불인증' 관동의대 '인증유예' 극약처방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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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27일 판정위원회서 부실실습 논란 의대 인증유형 결정
"정상교육 실시할 여건 안돼" "실습병원 변경 보고 안해" 지적

존폐 기로에 놓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다. 최근 교육병원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기존 인증이 유예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7일 열린 임시 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의대의 인증유형을 논의한 결과 서남의대에 불인정, 관동의대에 기존 3년 인증에서 인증유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들은 부실실습 논란을 야기한 의대들이 의평원의 반복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본지가 입수한 위원회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의대 평가인증에 불응한 서남의대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알려진 대로 정상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제11조에 의거해 '불인증' 판정됐다.

관동의대 인증유형에 대해서는 "학생 임상실습교육과 관련해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며 기존 3년 인증을 인증유예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판정위원회측은 관동의대가 제출한 '대학 주요변화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동의대는 학생들의 실습을 담당할 교육병원 체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1년 안에 재인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평원의 엄격한 잣대와는 별개로, 교과부는 서남의대나 관동의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수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인증이란 법률이 아닌 기준(standard)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한을 의평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임해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교과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실의대를 막기 위해서는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교육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권한을 일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서남의대 사태는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전문직 전체의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다. 교과부가 졸업생을 볼모로 잡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인증유예를 세 번 받은 의대의 경우 의평원이 건의하면 교과부가 폐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평원은 이달 초 서남의대의 2014년 이후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지할 것과, 재학생들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로 전학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광명성애병원에서 '전세버스'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 관동의대의 행태에 대해서도 "임의의 병원에서 비교육자에 의해 진행된 임상실습은 학점을 부여하는 주체도 없으며, 교육의 질적 보장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거듭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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